통관·관세 안내
해외에서 산 물건은 한국에 들어올 때 세관을 거쳐요.
개인통관고유부호
- 해외 직구 물품을 받으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해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무료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오키니에서는 가입할 때가 아니라 배송을 신청할 때 입력해요.
- 받는 분 이름, 휴대폰 번호와 통관부호 명의가 같아야 통관이 늦어지지 않아요.
관부가세
- 관부가세는 오키니 결제 금액에 들어 있지 않아요. 세금이 나오면 통관할 때 고객님이 직접 내요.
- 개인 사용 물품은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면 면세예요.
- 150달러를 넘으면 물품 가격과 배송비를 더한 금액에 품목별 관세와 부가세(10%)가 붙어요.
- 같은 날 한국에 들어온 물건은 주문이 달라도 합쳐서 계산될 수 있어요.
일반통관으로 바뀌는 경우
- 화장품, 비타민, 식품처럼 식약처가 관리하는 상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일반통관으로 진행돼요.
-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더라도 세관에서 개봉검사를 한 상품은 일반수입신고가 되어 일반통관으로 바뀌어요.
- 이때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서 통관수수료 납부 요청을 받으시면 결제해 주셔야 물품이 통관되어 국내 배송이 진행돼요.
품목별 세율은 자주 바뀌어서 오키니에서 따로 안내하지 않아요. 정확한 세금은 관세청 관세 계산기에서 확인해 주세요.관세청 예상 세액 계산하러 가기
사업자 통관
판매용이거나 사업자 이름으로 통관하려면 따로 안내해 드려요.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